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내년부터 신규계좌 1000개 중 대포통장 2개 넘는 은행 제재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근절되지 않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신규 개설된 계좌 1000개 중 대포통장이 2개 이상인 은행에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위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사전 예고했다.

이 규정에는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을 막기 위해 대포통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금융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 명령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반기별 '총 신규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비율이 1000분의 1을 넘는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신규 개설 계좌 1000개 중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2개 이상인 은행이 이에 해당된다.

또 대포통장 발생건수와 피해환급 금액이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증가하거나 대포통장 발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은행의 임직원은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대포통장 발생 비율을 분석해 내년부터 이를 17개 은행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은행 외에 다른 금융권에 대해서도 각각의 업권별로 대포통장 발생 기준을 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포통장은 2만2887건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1만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6521건), 우체국(3825건), 증권사(1246건), 새마을금고(1225건) 등 순이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