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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선박 음주 기준 강화…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운항 불가

앞으로 선박 운항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선박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선박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 운항자의 음주 운항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현행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다.

해사 안전 관리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 기준도 구체화했다. 65세 미만으로 1급 항해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사안전관리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해양 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1일을 '해양 안전의 날'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교육, 홍보 등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상당수 의결됐다.

정부는 학교 시설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 시설에 미닫이 구조로 문을 설치할 경우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 유리 파손 시 파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실 창호에 필름을 부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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