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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복지부, 간호사 시간선택제 근무 확대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근무 등 유연 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병동 근무는 3교대 근무(8시간 교대·주 40시간) 체계가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동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시간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간호사들이 육아·학업 등의 이유로 전일 근무가 어렵게 되면 병원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 번 퇴직하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기도 곤란하다.

이에 복지부는 병동에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병원의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모든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키로 했으며 관련 고시 개정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최소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는 등 고용 안정성에 대한 기준도 보다 강화되며 야간 근무에 대해서도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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