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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선장 '살인 무죄', 기관장 '살인 유죄'…왜?



법원이 지난 4월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와 관련 이 선장에게는 무죄를, 기관장 박모(53)씨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며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사실이 아니고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무기징역형과 징역 15년∼30년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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