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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선보상 프로그램 "내꺼인듯 내꺼아닌…"



"휴대전화를 구매했는데 마치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느낌이 드네요."

이는 한 이동통신사 선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객의 발언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 혜택 강화의 일환으로 나란히 선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 제로플랜',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을 각각 출시, 운영 중이다.

이들 선보상 프로그램은 애플의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 출시와 함께 이뤄졌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에 적용되는 단말은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에 한정된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S5 광대역 LTE-A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선보상 프로그램은 이번에 새롭게 구매하는 아이폰6나 아이폰6 플러스를 18개월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미리 신규폰의 중고가격을 할인받는 것이다. 18개월 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으려면 보상받은 금액을 12개월 할부로 납부하면 된다.

당장에 선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고객들은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18개월 후 새 단말기를 구매하거나 선보상 받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선보상 금액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아이폰6 16GB를 기준으로 이통3사 모두 34만원의 선보상 금액을 책정했다. 비록 아이폰6의 출고가가 아이폰5S에 비해 낮게 책정됐지만 아이폰5S가 국내에 출시된지 1년이 지난 현재 40만~50만원대의 중고가를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보상 금액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물론 18개월 후 중고가가 선보상 금액보다 높다고 판단한다면 이용자는 단말기를 중고시장에 판매하고 선보상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이마저도 다소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중고시장에 합당한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단말기의 고장이나 분실 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실제 이통3사는 18개월 뒤 선보상 프로그램 가입자의 모든 단말기를 반납받는 것은 아니다.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외관상 큰 흠집은 없는지 판단 후 수거하기 때문에 단말기에 문제가 있다면 결국 18개월 후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아이폰6를 구매한 한 고객은 "이통사의 선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18개월 후 반납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휴대전화가 내 것이 맞는지, 마치 렌탈한 느낌이 든다"면서 "과연 이번 선보상 프로그램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혜택이 주어지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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