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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정부, 유병언법·정부조직법 등 '세월호3법' 19일 공포

정부는 유병언법·정부조직법·세월호 특별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을 내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19일에 공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다루려던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의 상정을 한 주 늦춘 18일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3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심의 일정을 맞춘 것으로, 정부는 박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3법의 공포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 다음주 국무회의 바로 다음 날인 19일에 공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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