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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춘의·도당·여월'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부천시는 11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GTX)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제 지역은 2012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춘의, 도당, 여월동 일대 0.69㎢다.

이에 따라 부천시내 전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절차 없이 거래 가능하며,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 이용 의무도 소멸됐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제구역에 대한 가격변동과 거래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부천시 토지정보과(032-625-3470∼34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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