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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할인 상한선 19%→15% 축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개정 도서정가제(출판법 개정안)' 시행령이 11일 열린 제49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도서정가제가 다소 높은 할인율(19%)을 허용하고 여러 개의 적용 예외 항목을 둬 책값에 과다한 할인과 그에 따른 책값 거품 형성, 지역 서점과 중소 출판사의 도태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 도서정가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책값 자체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인 폭 상한선이 19%에서 15%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 도서정가제 안에 발행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해(재정가) 실제 판매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종덕 장관은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역 서점·소비자 등 출판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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