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업계

현대건설, 내년 2월 24일까지 관급공사 입찰 제한

현대건설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3개월간 관공급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11일 공시했다.

입찰참가 제한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1항으로, 이번 조치에 따른 거래중단 금액은 3838억원 수준이다. 최근 1년간 매출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대건설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