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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관련 용어 정리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 사용 중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반응에 대한 '유해 사례(이상 반응)'와 '약물 유해반응(이상 약물반응)' 등의 다양한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상 사례'와 '약물 이상반응'으로 통일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의약품 등을 투여하거나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나타내는 용어는 이상 사례로 통일된다.

또 의약품 등의 허가 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유해한 반응이나 증상 중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는 '약물 이상반응'으로 불러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 등을 사용할 때 의도했던 효능·효과 외에 나타날 수 있는 이롭거나 이롭지 않는 모든 증상을 뜻하는 '부작용(Side Effect)'이라는 용어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용어 통일을 시작으로 의약품 등 의료제품에 사용하는 용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분 또는 통일해 의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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