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망한 모친의 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이경진(37·가명)씨는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 추가 서류를 발급하는데만 하루를 다 보냈다. 이후 모친 명의의 소액 예금 해지를 신청한 이 씨는 은행으로부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 결국 해지하지 못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상속예금에 대한 불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연합회, 은행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상속예금 요구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통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은행별로 제각각이던 징구서류는 하나로 통일되며 은행의 공통적인 기준안을 통해 불필요한 서류는 사라진다.
현재 상속예금 관련 징구서류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등으로 나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5개 은행은 필수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징구하는 반면, 12개 은행은 3~4개 이상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다.
이 결과 소비자의 민원과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앞으로는 상속인 실명확인증표와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필수적으로 징구하고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는 필요할 때만 징구키로 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예금도 간편하게 개선된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13개 은행은 영업점에서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 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광주·전북은행은 2명 이상의 상속인 내점시 예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제주·산업은행의 경우 예외없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동 상속인 가운데 1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청구할때 대부분의 은행은 영업점장 전결로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어 민원 소지가 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100만원 이하의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시에도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속 예금 중 일부만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업무기준이 마련됐다.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는 상속예금 지급시 공동 상속인간 별도 협의가 있는지 등 약정 상속분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일부지급은 불가했다. 하지만 상속인 중 일부가 소재불명 등으로 내점이 곤란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부지급 인정키로 했다.
또 일부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등을 상속인에게 충분히 안내해 민원소지를 예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속 관련 징구서류·소액예금 등 은행의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예금 상속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서류발급·상속절차 문의과정 등을 최소화해 상속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상속예금을 찾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쟁·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올해 4분기 중 통일된 징구서류와 지급절차를 각행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