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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AIA· 라이나생명·ACE손보 TV광고 잇단 '철퇴'

AIA· 라이나생명·ACE손보 TV광고 잇단 '철퇴'

이미지광고 악용 방지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국회 계류 중

라이나생명이 케이블TV 광고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최근 보험사의 TV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국이 보험업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2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11일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으로 라이나생명의 TV광고에 대해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를 조치했다.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감봉·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고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케이블TV를 통해 판매한 '무배당 가족사랑 플랜보험'이다.

라이나생명은 이 광고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과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누락했다. 판매 과정에서는 보장금액이 크다는 내용만을 집중 부각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상품을 오인하게 만들어 353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AIA생명과 ACE손해보험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TV광고 28건에 대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제30차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이들 업체의 총 28건의 보험 광고가 안건에 상정돼 모두 '권고' 처분을 받았다.

권고 처분을 받은 상품은 AIA생명의 '뉴원스톱 암보험'(12건), '꼭필요한 100세암보험'(1건), '무배당 꼭필요한 건강보험'(3건)과 ACE손보의 'New 치아안심보험'(12건) 등이다.

이들 상품광고는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과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의 명칭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업체들은 당국의 제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징계를 받은 라이나생명 광고의 경우 이미 2년 전 광고로,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가 최근 금감원이 보험광고를 심의하고 있는 생명보험협회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선조치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광고는 당시 생보협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케이블TV에 방송됐다.

방통위가 제재한 AIA와 ACE손보 광고도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 광고는 '이미지광고'로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타 광고와 달리 ▲보험회사와 보험상품의 명칭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등의 고지를 면제하고 있다.

AIA생명 관계자는 "그간 제재 조치는 있었지만 '권고'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보험법에 이미지광고의 경우 해당 상품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진 않고 있는 만큼 일부분에 대한 제재조치는 모호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까지 이미지광고의 요건을 구체화한 '보험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15호)을 입법예고하고 시행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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