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野, 대북전단 살포 통일부 장관이 승인…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통일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가 추진하고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남북 교역 대상 물품에 통화나 보조기억매체, 광고선전물, 인쇄물 등을 포함했다. 또 '반출·반입' 행위에 '풍선기구 등의 이동·수송장비를 이용해 인쇄물 등을 불특정다수에 살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반출·반입 물품에 대한 통일부 장관 승인 규정에는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였다.

윤 의원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 화해 분위기를 저해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이고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주민 생존권을 보호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