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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佛 부엌과 거실에 '화장실'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건축 주거법 시행



프랑스에서 부엌과 거실에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건축 주거법이 시행된다.

12월 1일부터 새로 수정된 건축 주거법에 따라 부엌이나 거실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지난주 금요일, 환경 에너지부 장관 세골렌 루아얄(Segolene Royal)과 주거부 장관 실비아 피넬(Sylvia Pinel)은 건축 주거법이 수정된 사실을 발표했다. 수정된 법안엔 ‘화장실과 부엌 그리고 거실간의 직접적인 소통 금지’를 없앤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 이전의 경우 화장실은 부엌이나 거실과 분리되어야 했다. 변경된 건축 주거법에선 건축가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거실이나 부엌에도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 셈이다. 하지만 수정된 법안이 거주자를 만족시킬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 메트로뉴스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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