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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콜론·콜머니 용어 삭제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2일까지 콜론·콜머니 용어 삭제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콜시장이란 금융기관이 초단기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대여(콜론)하거나 부족자금을 차입(콜머니)하는 금융기관 간 자금시장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의 콜시장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상 신용공여, 대손충담금 적립, 차입 등 관련 규정상 콜론, 콜머니 용어를 삭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심사 후 오는 12월 중 의결을 받아 2015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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