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권에 대한 감독당국의 기존 행정지도는 폐지되며 은행 자율화는 강화된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혁신관행을 이끌 수 있게 평가와 보상체계도 개선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4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 혁신성 제고를 위한 내부 평가·보상 등 관행 개선안'과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 개선방향', '기술금융 추진현황 점검'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은행 스스로가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평가와 보상체계가 개선된다.
금융위는 은행 혁신성 평가 항목 중 기술금융지표를 영업점 핵심평가지표(KPI)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금융 지원노력을 선도적으로 강화시키다는 복안이다.
KPI란 지점장과 직원의 성과평가 기준으로 그 결과가 인사고과, 성과급 산정, 포상 등에 활용된다.
또 기술금융이 부실화되더라도 KPI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없도록 기술금융을 연체율 산정 등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장과 임원의 성과보상 평가에는 혁신성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대출 부실에 따른 책임부과 시스템도 바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화 시점이 아니라, 대출시점에 면책여부를 명확화해 금융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상 불안감 감소시켜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적극적 여신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대상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내부징계 과정에서 시효제도를 운영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은행별로 면책사례를 적극 발굴해 영업점에 교육 실시와 면책여부를 판단하는 은행 감사담당자들에 대한 책임 경감시켜줄 방침이다.
징계도 고의, 금품수수를 제외하고 대출 시점부터 3년이 넘으면 할 수 없도록 했다.
가이드라인과 매뉴얼도 금융회사 입장에서 대폭 정비된다.
금융위는 기존 행정지도(가이드라인) 102건을 일괄 점검해 원칙 폐지(자율운영)하되, 필요한 부분은 공식화(등록) 또는 법규화하기로 했다.
이 결과 가이드라인과 모범규준 44건중 허위 지급보증서 등 발급 방지대책 등 7건은 폐지, 36건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지도 58건 가운데 24건이 폐지되고 34건이 자율운영으로 전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당국 필요에 의해 마련되는 가이드라인·모범규준 등은 금융위에 보고 후 공식 관리할 계획"이라며 "일몰기한을 1년으로 해 기한 경과후 자동 폐기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파악하지 못한 행정지도는 일괄 폐지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밖에 검사매뉴얼도 금융사 입장에서 검사를 받을 때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재정비된다. 3000페이지 분량은 1000페이지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
해설서도 분기마다 업데이트해 공시하고 활용도가 낮은 것은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관행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은행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은행 내부에서 기술금융과 관행 혁신에 앞장서는 직원이 보상받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건전한 성과·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사무처장은 "금융감독도 정부3.0 시대에 걸맞게 보다 투명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의 끊임없는 개선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