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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블랙프라이데이 못 쓰나?"…온라인유통, 행사 앞두고 '시끌'

/위메프 제공



위메프가 '블랙프라이데이' 용어를 상표로 등록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가운데 관련 업계가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날로 이날부터 연말까지가 최대 쇼핑 시즌이다. 유통업체의 회계장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고 해서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붙여졌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블랙프라이데이'로 5건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 중 4건이 지난달 6일과 17일에 상표 등록이 완료됐다. 나머지는 심사 중이다.

블랙프라이데이는 해외 직구 열풍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1∼2년 전부터 유통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 역시 11월 중순부터 대부분의 온라인 유통 업체들이 행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일부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도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표권 등록을 두고 업계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한편, 일부는 이벤트 명칭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명칭이 워낙 유명해진데다, 많은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어 상표권으로 등록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상표권으로 등록한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위메프'하면 '블랙프라이데이'가 연상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벤트 명칭으로 사용해도 되는지는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위메프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편 위메프 측은 "독점할 의도는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위메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블랙' 시리즈의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어 이 일환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것"이라며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이벤트 명칭 사용에 대해 제재할 생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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