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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하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남지역 한 단체의 식사비 50여만 원을 대신 내줘 불법 기부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시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이 시장 측은 이 단체 관계자 정모씨가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벌금을 대신 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이 최근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시 예산 1700여만원을 부당지원했다는 진술을 정씨로부터 확보해 이 시장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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