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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송영근, '제2의 윤 일병 사건' 재발 방지 법안 발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13일 군대에서 장병들 간에 발생하는 구타와 가혹 행위, 성추행 등의 악·폐습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과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대에서 군인이 구타·가혹 행위·언어 폭력 등 사적 제재를 가하거나 성추행·성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런 행위를 허위·축소 보고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8사단 윤 일병 사건 조사에 따르면 윤 일병이 사망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병영 내 장병들 간의 구타 및 가혹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위원인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의 신고 의무가 부과돼 병영 내 악·폐습이 반복되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