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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내 체육대회 마라톤 뒤 뇌출혈 사망 공무원, "업무상 재해"

/자료사진



주말에 열리는 사내 체육대회에서 마라톤을 한 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정모(사망 당시 52세)씨의 가족 김모씨가 "유족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고흥우체국에서 일하던 정씨는 2012년 11월 25일 우체국의 체육행사에서 마라톤을 한 뒤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쓰러졌다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10여일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공무인 사내 체육행사에 참여했다 발생한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정씨의 뇌출혈이 선천적 뇌혈관기형 탓이라는 등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내 체육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 사원들이 참석해 여는 행사로, 근무일로도 인정됐기에 정씨가 쓰러진 당일 공무 수행 중이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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