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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10만원 이하 실손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없어도 된다

'처방전을 이용한 통원의료비 간편청구제도' 내년 초 시행

앞으로는 10만원 이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15년 1월부터 10만원 이하 건당 소액 청구건에 대해 '처방전을 이용한 통원의료비 간편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시 발급비용이 소요되는 진단서 대신 환자가 받는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다.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는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과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 상담원과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손보협회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안내 게시물을 게재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적 비용 감소, 소비자 불편해소, 보험금 신속지급 등 국민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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