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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하면 '기업' '근로자' 모두 윈윈?

명퇴하면 '기업' '근로자' 모두 윈윈?

경총 "보상·재취업 서비스 지원"

명예퇴직 제도를 활용하면 승진정체 완화와 신규채용 확대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사회를 열고 경총 명예퇴직제도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경총은 "기업은 승진 정체 완화와 더불어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근로자는 추가로 보상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권했다.

또 명예퇴직제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 질 경우 조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명퇴를 할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새로운 직업경로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창업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전직지원서비스가 명퇴를 시행할 때 노사간 대립을 완화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지침은 정년 60세 의무화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최근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 인력운용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기업이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정년제, 경영상 해고, 명퇴 세 가지다. 하지만 정년 60세 의무화로 자율적으로 정년제를 쓰기가 어렵고 해고는 노사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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