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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인권보장 '군인복무법' 제정…영내 폭행죄 신설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되고,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군형법이 개정된다.

13일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병영문화혁신 추진안(5개 분야 25개 과제)을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보고했다.

병영문화혁신안에 따르면 우선 군내 반인권행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해 군 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과 모욕죄, 명예훼손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영내 구타를 일반 명령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명령 위반자로 처벌해왔지만 이를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영내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 배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이 배제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폭행·가혹 행위 형사 처벌을 위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초임 장교 확보를 줄이더라도 품성 등 자격이 떨어지는 인원은 선발을 배제하고, 부사관의 근속 진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역 복무 부적합 간부에 대한 심의 기준도 강화한다.

모범 병사에 대해서는 유급 연장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 복무자에 한해 취업시 만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산점 부여 기회는 우수 복무자 1인에 5회로 제한,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이날 보고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순 최종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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