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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법관 절반, 非판사 출신 임용해야" 여야 의원 146명 법안 발의

법관 제도의 폐쇄성 개선을 통해 사법부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자 대법관의 절반을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으로 임용하는 대법원 인사 혁신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 의원 146명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야 의원 9명도 동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서조항 신설을 통해 비(非)판사 출신 법조인 임용 규정을 의무화 하면서 그 범위를 '2분의 1'로 적시한 것이다. 현행법에도 대법관 임용 자격과 관련 검사와 변호사, 공공기관 종사자, 법학 교수 등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으나 의무 조항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판사 출신이 독식하다시피 해왔다.

이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와 관련,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법관 순혈주의 문화를 혁파, 폐쇄적 대법관 인사 관행의 벽을 넘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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