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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호주·캐나다 FTA, 내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

국회는 13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 늦어도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한·호주, 한·캐나다 FTA와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 업계 피해 대책을 담은 총 10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새누리당은 14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 방문 등을 감안해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으나 야당이 '정상적 절차' 등을 주장하면서 본회의 처리 마지노선을 다음 달 초로 명시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정은 합의서에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현행 3%인 금리를 1.8%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는 3%에서 2%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와 관련, 구제역 방역 시설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시설은 양성화하고, 불법 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했다. 축사지붕 재료 규제를 완화하고,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을 유예한다.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 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 태양광 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을 내년까지 4000억원으로 확대, 매년 사료 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했다.

국산 우유사용 확대를 위해 우유 자조금 조성을 확대하고, 우유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해 학교운영위 심의 여부 점검 및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경 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 업체와 경찰청 간 조달단가 인하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국내 축산물 소비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농업수출물류비 지원, 자조금 예산지원 확대, 5대 그룹과 농가(농축산단체)의 MOU 체결 등을 통한 대기업 급식의 국산 농축산물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전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나 대안에 대해 정부가 성실하게 연구해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와 무역이득공유제 문제는 한·중 FTA 보완 대책 마련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서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유성엽 새정치연합 간사,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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