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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결제 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연 결제, 현금결제 비율 위반 등에 대해 현장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2,3,4차에 점검을 할 것이며 지난 6일부터 제조·용역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노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청·특허청 등과 기술유용 관련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침도 소개했다.

그는 유통 분야와 관련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납품업체에 인테리어·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 중"이라고 전했다.

또 노 위원장은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할 때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 주요 추가비용 수준을 다음달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협의회에는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기업 계열사가 중간 이윤을 착취하는 '통행세' 차단 ▲하도급 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 ▲대형마트 판촉행사 시 불공정 행위 개선 ▲농협을 공정거래법에서 배제해주는 농협법 개정안 철회 ▲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독과점 제재 ▲공공기관의 발주 번복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방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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