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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사, 계약 취소이유로 설계사 수당 무조건 환수 못해

공정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

앞으로 보험설계사는 판매한 상품이 민원으로 계약해지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험사에 지급수당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수수료 지급 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상당수 보험사는 고객의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약관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정 조치로 해당 약관조항에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모두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또 공정위는 보험설계사 간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약관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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