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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5년간 검사 350명·판사 37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5년 동안 판·검사가 700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를 370명 늘리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상 검사는 1942명, 판사 2844명으로 정원이 묶여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원은 각각 2292명, 3214명이 된다.

검사 정원은 2007년 법 개정으로 135명 늘어난 이후 7년째 변동이 없다. 그 사이 해마다 100명 안팎씩 새로 임용됐다. 신규 임용 검사가 퇴직자를 웃돌아 지난 9월 현재 검사가 1900명이 넘는다.

판사 역시 올해 7월 기준 2777명으로 정원 2844명에 육박했다. 정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법연수원 교수 30여 명을 빼더라도 내년도 신규 판사를 임용하기에 빠듯하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도 판·검사 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