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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아시아나·대한항공, 국토부 운항정지 처분 맹비난

아시아나항공



국토부의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과 관련,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모두 반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 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하고 있다.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아시아나 측은 또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며 "미 NTSB 사고조사결과에서 밝혀졌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 측은 재심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이며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항공 전문가는"대형 인명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 반발하고 비난하는 것은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양측의 자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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