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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부동산 쟁점 법안' 심사 내달로 연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를 다음달로 미루기로 했다.

국토위는 1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46개 국토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수도권 과밀억제 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 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하지 않고 12월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야당 측이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며 여당에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