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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中 재정부, "외국인 등 '후강퉁' 투자자, 3년 면세혜택 준다"



중국 정부가 '후강퉁' 투자자에게 한시적인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4일 중국 재정부는 국가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후강퉁이란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교차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면세는 오는 17일부터 2017년 11월 16일까지 3년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 대상은 후강퉁과 관련한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차액에 대한 개인 소득세, 영업세, 증권 교역세 등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중국 본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에게도 기업 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위안화로 중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면제될 방침이다.

재정부 측은 이번 조치가 후강퉁의 순조로운 발전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자본시장 개방과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