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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13월의 보너스' 두둑하게 하는 방법은

세금우대 절세 상품 적극 활용해야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 남짓 남았다.

특히 올해부터 세법개정으로 이 보너스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연말정산 결과가 '보너스'가 아닌 자칫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직 늦지 않았다. 절세 상품들을 적극 활용해 재테크 전략을 짠다면, 13월의 보너스를 조금 더 챙길 수 있다.

우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꼽을 수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기본적인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액에도 합산되지 않아 과표 구간이 높은 고객에게 유리하다. 저율(9.5%) 분리 과세 상품으로 20세 이상 성인은 1000만원, 60세 이상은 3000만원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저축계좌 안에서 ELS·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생계형저축'은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대상이며,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두 상품 모두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가입한 사람은 만기 때까지 절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절세'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겐 필수 아이템이다. 특히 올해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적기다.

총 급여 연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율 역시 저축 납입액의 40%나 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기존 청약상품인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2년 이상 불입시 연 3.3%가 제공된다"면서 "주택 청약 기능을 제외한 채 단순 예·적금 상품으로만 봐도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통장'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9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2%)를 해 주기로 했다. 기존 한도는 400만원이었다. 이렇게 되면,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92만4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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