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계열사 간 '순환출자 현황' '변동 내역' 의무 공시

대기업 계열사 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 내역이 공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방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 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대기업집단의 각 계열사는 자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시하면 대표 회사가 이를 종합해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총수일가와 계열사 간 자금, 자산 거래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규정 개정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