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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술 접대 받은 국토부 전 기조실장 '감봉 1개월'

민간 건설업자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도태호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4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도 전 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돼 당초 국토부가 요청했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등)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9월 도 전 실장에 대해 중앙징계위가 중징계를 의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중앙징계위의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도 전 실장을 국토부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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