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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6개월 이상 영업 안한 투자자문사 7곳 퇴출…금융위 "등록 취소 처분 통보"

세이프에셋·원업·트러스트앤지엠·골드부울 등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 7곳이 퇴출될 위기에 처해졌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등의 업무를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들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통보 대상 자문사는 세이프에셋·원업·트러스트앤지엠·골드부울·스탈리온·신아·애드먼투자자문 등 7곳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검사를 벌여 이들 자문사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인가 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액이 없거나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해 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직권 등록취소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자문사 7곳의 퇴출 여부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금융위는 오는 25일 청문을 열고 해당 투자자문사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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