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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담양 펜션 화재 업주,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방침…참사 초래 책임



경찰이 화재로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가 발생한 전남 담양의 펜션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생한 담양 펜션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업주 최모(55)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최모씨에게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물을 지어 참사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의 한 기초의원인 최씨는 화재 당시 주인 자격으로 손님들의 안내를 맡았다. 화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펜션을 운영한 최씨의 부인도 같은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바비큐장이 건축물 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점,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투숙객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결과 바비큐장은 샌드위치 패널과 목재로 이뤄진 데다 천장은 억새를 엮어 만들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펜션에는 총 9개의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고 이 가운데 3개는 10년 이상 노후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객실은 무허가로 증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조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5일 오후 9시40분께 담양군 대덕면 H펜션 바비큐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같은 대학 동아리 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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