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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나꼼수' 주진우 징역 3년·김어준 징역 2년 구형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 방송했는데 이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판결 결과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감성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며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법적 논의까지 촉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상호 비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 수준을 가늠케하는 시금석"이라며 "1심 배심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무죄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수사기관에서 외면한 증거를 확보했는데 보도하지 않고 눈감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총수 역시 "주 기자나 저 같은 사람까지 법이 친절하게 보호해주리라 기대하지 않지만 이상한 사건은 이상하다고 말할 권리는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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