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정당"…시정명령 불응 법정다툼 본격화 조짐



서울시 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취소를 철회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불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7일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에 직권취소 명령을 내리면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교육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시내 6개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을 지정 취소했고 이에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육감 재량권 일탈·남용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반박했다.

서울교육청은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배'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직권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서울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 소송'을 낼 수 있어 이후 교육부-교육청의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르면 18일자로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