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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CJ회장 관련 루머 유포 2명 기소

세월호·CJ회장 관련 루머 유포 2명 기소

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과 대기업 회장의 청부폭력 루머를 퍼뜨리겠다며 회사에 금품을 요구한 30대 전 직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다음 아고라에 해경 구조담당 공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진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올해 5월 12일 아고라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은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 조타실을 장악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진씨가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게시물을 삭제한 점과 가정 형편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전직 직원을 청부 폭행했다는 문자와 CD를 유포한 혐의로 신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회사 직원이었던 신씨는 고교 동창인 이 회장에게 청부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A씨의 음성을 몰래 녹음했다. 이후 녹음내용 일부를 편집해 올해 2월께 음성파일이 링크된 문자를 직원 232명에게 보내고 9월에는 언론사와 국회의원실에 전달해 회사 측에 7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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