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 3사에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고위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도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18일 방통위에 따르면 형사고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만간 고발 대상에 속하는 이통 3사의 고위 임원을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지난달 1일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법적 상한선을 초과한 보조금이 뿌려질 경우 해당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외에 고위 임원의 형사고발도 명시돼 있다.
그동안 영업정지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형사고발 카드를 꺼내 든 경우는 있었으나 불법 보조금 지급만을 이유로 이통사 임원을 고발한 사례는 없었다.
방통위 측도 이통사 고위 임원을 불러 진술을 듣는 것은 '단순 진술 청취'라고 밝혔다. 하지만 책임 조사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기존의 소명 절차와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수차례 이러한 일(불법 보조금)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해왔다"며 "사실조사를 통해 이통사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휴대전화 유통점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단통법의 원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시장조사를 통해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형사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고발이 이뤄진다면 이통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경영자(CEO)가 고발 대상에 포함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