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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해수부 "수산분야 유리하게 타결"



해양수산부는 18일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가 기존의 호주·캐나다·유럽연합(EU)·미국 등과의 FTA와 비교할 때 수산분야에서 유리하게 타결됐다고 밝혔다.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0.5%(1800만 달러)로 다른 국가보다 낮은데다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 99.1%, 수입액 47.0%) 역시 기존 FTA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기존 FTA의 개방수준은 호주의 경우 품목수 99.1%, 수입액 91.2%였고, 캐나다와 미국은 품목수와 수입액 모두 100%였다. EU는 품목수 99.3%, 수입액 99.7%로 돼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국내 주요 어종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전복(생물·신선·냉장) 등 총 3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고, 뉴질랜드의 최대 주력 품목인 홍합에 일정물량의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뉴질랜드의 모든 수산물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김과 어류 가공품 등 우리 주력 품목이 무관세로 뉴질랜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뉴질랜드 양국이 기존 워킹홀리데이를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해 농림수산 분야에서 뉴질랜드의 선진 수산업기술 공유로 우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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