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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내년부터 '조세회피' 목적 대부업체 계열사도 조사키로

당국, 계열사 우회 지분 가능성과 신용정보 제한 위반 여부 검사

제2, 제3의 계열사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거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해온 대부업체들이 내년부터는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직권검사대상 19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에서 계열사까지 포함해 우회 지분 가능성, 계열사 신용정보 제한 위반 여부 등을 따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이 직권대상 대부업자의 계열대부업체 현황조사에 따르면 190개사 중 50개사는 지분구조가 얽혀있거나 임원 등이 겸직한 상호계열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처음 시행한 이번 조사에서 이들 50개사는 22개권으로 묶여 있었다.

현재 국내에는 8000여개의 대부업체가 난립 중이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고 있고 190곳만이 금감원의 관리감독하에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직권검사대상 계열대부업체의 자산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대부업체 직권 검사 시 연계검사를 할 방침이다.

특히 대부잔액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저축은행 인수를 승인받은 러시앤캐시, 웰컴크레디라인 등 대부업체들이 계열사를 만들어 변칙적으로 자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기업, 금융사 계열 대부업자를 추가로 파악해 대주주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상시 감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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