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년 약정 시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년 약정 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을 1년 약정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가입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용 사례집을 마련해 유통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단통법에는 알뜰한 통신소비를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급제 폰 이용자나 쓰던 폰을 사용해 서비스만 가입 또는 가입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요금의 12%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2%의 할인율은 정부가 정한 최저 할인율로, 이통 3사는 그 이상 할인율을 적용해 요금인하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 이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약정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봐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던 중 요금제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할인받은 부분에 대한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 12% 요금할인을 받던 중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면 계속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반환금도 내지 않아도 되며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 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없으나, 그 시점 이후 12% 할인은 중단된다. 통신사를 변경해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12% 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자급단말기로 통신서비스를 가입 중인 55만명을 포함해 10월 이후 2년 약정이 만료되는 매월 60만~1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 제도로 인해 요금할인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는 해당 대상자들에게 단문메시지(SMS) 등을 통해 할인 대상자임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계약을 맺고 12%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원할 경우,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통 3사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변경사항들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사용해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단말기 비용부담뿐 아니라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추가 요금할인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누려야 할 권리이므로, 정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