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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정부, 내일 공포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 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 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으며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유병언법은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 관련된 제3자의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직사회 개혁 및 국가의 재난안전문제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이 법안들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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