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철강/중공업

동양강철, 사유없이 수급사업자 단가 깎다 1400만원 과징금

동양강철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부품 단가를 인하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강철은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3곳의 수급사업자에게 LCD프레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단가를 3∼10% 깎았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은 4587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덜 지급받았다.

또 동양강철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LCD프레임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뒤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할인료 1156만원도 주지 않았다.

동양강철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4587만원의 하도급대금과 1156만원의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