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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폐연료봉 임시저장시설 점차 포화…영구처분 시설 2055년 전후 세워야"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인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2055년 전후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폐연료봉은 각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임시저장 시설에 담겨 있는데, 이르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며 "영구처분시설을 2050∼2060년 사이에는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은 지하 500미터 이하의 깊은 곳에 폐연료봉을 묻어, 완전히 격리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현재 각 원전별 임시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고리 2016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등이다. 다만 조밀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10여년 정도 포화 시점을 늦출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범운영 기간을 감안하면 영구처분 시설 공사는 2045년에는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관리정책을 마련하려면 국가정책의 목표와 목표 달성 시한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폐연료봉 관리정책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 실증활동 및 책임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리단계별로 책임 주체와 책임 범위, 비용 및 자금조달 계획, 교육 및 훈련계획 등도 제시할 것을 당국에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폐연료봉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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