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 6개교 지정취소 '직권취소'…시교육청 법적 대응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와 관련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개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18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음에 따라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는 이를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7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자사고 재평가 실시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며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3항에 따르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19일부터 자사고 원서접수가 예정돼 있어 입시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법적 대응을 잠시 미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