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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덕군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6·4 지방선거 당시 지인에게 현금을 건네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이희진 영덕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영덕군 강구면에서 유권자인 지인 B씨에게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다.

또 이 군수는 선거 직전 B씨가 돈 받은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자 "B씨가 허위 신고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거나 유세장에서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정에서 정확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