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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내년부터 대출 상계후 예·적금 잔액 돌려 받기 쉬워진다"



내년 1분기부터 대출 상계후 남은 예·적금 잔액을 되돌려 받기 쉬워진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이 고객과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 등으로 예금잔액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잔액 반환절차 개선' 지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잔액이란 고객이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말한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상계처리 후 남는 예금잔액을 별단예금에 편입·관리함에 따라 고객이 휴면예금 조회를 통해 확인하기가 불가능했다. 또 은행이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예금잔액 보유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 이를 되돌려 받기도 곤란한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부터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처리시 고객에게 상계 잔액 유무, 반환절차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토록 했다.

또 대출신청 단계에서 상계 잔액 입금용 계좌정보 기재를 업무처리 기준에 반영하라고 은행권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상계 잔액 미반환 건수가 많은 은행에 대해선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즉시 반환하고, 상계 잔액 반환 절차 안내 등에 대한 업무처리기준도 명확히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잔액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고객 통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객이 예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보유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자기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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