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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씹는담배·물담배에도 넣어야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개정안은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정하고, 이들 담배에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담배에는 담배 특히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물담배의 경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고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담배의 광고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광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크리스마스 실의 모금 협조 의무규정 등을 없애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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